376. 보건소_사무
작성일자 : 2월 28th, 2019 함께 볼 말 들: 보건

보건소 단위사무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지역보건법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구분의 원칙 등이 달라서인지 보건소 단위사무를 곧바로 인식해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보건소 단위 사무는 보건지소와는 달리 자치단체의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 상당히 잘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각 자차치단체마다 위임 전결규정이 결재와 전결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단위사무에 대한 결재와 전결을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 단위사무처리 권한에 있어서는 모호한점이 있다.

행정조직법적 기준에서 볼때 보건 소장에게 단체위임된 업무와 기관위임된 업무에는 모두 전결이란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되고 결재로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특별시 중구 위임전결 규정에서는 보건소는 모두 전결처리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결재를 전결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 하면 보건소장 명의로 공문서 발송되는 것까지 모두 전결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 자료는 보건소 사무에 대한 근거와 '서울특별시 위임전결 규정'이다.